제목 | [서울청] 제363차 특기분야 오류 지원자(78명)에 대한 추가 공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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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서울지방경찰청 | ||
등록일 | 2018-12-05 | 조회수 | 4238 |
첨부파일 | |||
1. 유형이 '일반' 이면서 특기분야가 비선발분야인 '의무'로 선택된 경우 - 특기분야로는 응시할 수 없으므로, '일반'유형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번호와 시험일을 배정합니다. 단, 시험일시는 규정대로 접수일시 순서에 따라 배정하며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. 2. 유형이 '일반'이면서 특기분야가 선발분야인 '대형운전' 또는 '조리'로 선택된 경우 - 유형을 '일반'으로 변경하고, 시험일은 이미 배정된 시간(12.7.금 09:00)에 응시하시면 됩니다. 단, 이 시간에 응시하고 싶지 않은 지원자는 12.6.(목) 18:00까지 02-700-5548(서울청 의무경찰계)로 연락주시면, 규정대로 접수일시 순서에 따라 시험일시를 재배정해드리며, 배정된 시험일시는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.(12.7. 09:00 또는 접수순서에 따른 시험일시 둘 중 하나만 응시 가능) 그리고 선택하신 특기 의경으로 응시하고 싶은 지원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처리해 드리며, 단 시험일시는 특기지원자 시험일인 12.7.(금) 09:00로 배정됩니다.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. 문의사항은 02-700-5548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. |